2014년 최저임금 얼마?
2013년 최저임금은 4860원이였습니다.
2014년 최저임근은 5210원이라고 합니다.
제가 어렸을때
1800원인가 1900원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..
참 많이 올랐네요.
몇년전에 최저임금이 5천원이라고 생각했는데
최근에는 많이 못 올른거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.
알바들도 4인이상의 사업체에서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알바도 처음 사장이 말한것과
다른 처우를 당하거나
불법대우를 받게 되면
고용노동부에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
알바당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면
신고가 가능한지 알아보세요^^
요즘은 알바도 알아야 피해를 안 보는 시대입니다.
알바도 이제 근로계약서 써야 한다고 하니
근로계약서 때 내용을 잘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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